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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자부심있는호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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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중에 다른 곳에 월세를 들어가도 되나요

제가 현재 아파트 전세를 살고있는데 타 지역에 직장을 구해서 기숙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근처에 원룸을 하나 월세로 구할까 생각중입니다

만약에 원룸을 월세로 하나 구하면

주소이전을 안하고 지내도 괜찮나요??

집주인이 피해보거나 제가 피해보는 부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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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을 월세로 구하여 거주는 가능합니다만 주소 이전을 하게되면 기존 전셋집의 대항력이 사라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되고 후에 보증금을 받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본인이 피해를 볼 수도 있으므로 전셋집에 가족중 일부의 주소를 남기고 이전하거나 보증금이 큰 전셋집에 주소를 남기고 월세집은 보증금을 최소화 해서 거주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나 대항력 권리를 가지지 못합니다.

    최악의 경우 경매로 넘어갈 경우 최우선변제권리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권리가 생성되지 않는 단점이 존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 거주 중 다른 곳으로 전입을 한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피해보는 것은 없지만 기존 전세 주택의 대항력은 상실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때 대항력이 상실되면 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숙고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전세로 거주중인 아파트를 나와서 새로운 곳으로 이사한다고 해도 전세집 주인의 경우 피해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세입자의 입장에서 월세로 구한 집에 전입신고를 하게 된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게 될 경우 월세 계약에 따른 연말 정산 등 세금혜택을 받을 수 없고, 각종 고지서들이 기존 집으로 발송되어 이부분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기는 합니다.

    월세를 구하시는 것보다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시면서 기존 주소지를 그대로 유지하는게 여러모로 봤을 때는 큰 걱정없이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특별히 개인이 두건의 임대차계약을 진행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 전입신고는 한곳에만 가능하기에 어느한곳은 대항력을 획득하지 못하게 되어 보증금 보호에 어려움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법상 실제 거주지에 대해서는 전입후 14일이내 원칙적으로 전입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5만원처분이 있을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처분이 나는 경우는 크게 본적이 없고, 이보다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득을 취하는 경우 위장전입에 따른 처벌을 받을수는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당연히 이에 해당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보증금을 받을때까지 월세집은 나중에 전입신고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전월세를 얻으면 30일이내에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거래신고를 해야 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는데 다른곳의 보증금이 있으면 보증금이 많은쪽에 전입신고를 해놓고 보증금정리가 되면 지금살고 있는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는게 맞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해야 보증금보장을 받을수 있는데 전입신고가 안되어 있으면 근거가 없으므로 만약의 경우 보증금보장을 못받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하고 14일이내에 전입신고를 안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그런 상황을 봐가면서 전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당장은 크게 문제되지는 않지만 주소 이전을 하지 않는다면 대항력 요건을 갖출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원룸 부동산 주인이 변경될 경우 계약을 주장할 수 없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따로 피해를 보는 건 없습니다.

    전세와 월세 계약 둘 다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대항력과 보증금에 관한 사항을 감안하시고 계약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현재 아파트에 전세권 설정을 해두고, 원룸에 전입 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도 있지만

    전세권 설정은 등기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집주인의 협조가 필요하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 중 다른 곳에 임대차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만큼 가족 중 일부라도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을 유지시킬 수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을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월세집 보증금에 대해 대항력이 없어 추후 경매로 넘어가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피해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전세로 거주하는 아파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 새로운 직장으로 인해 기숙사에 입주한 상태에서 추가로 원룸을 월세로 임차할 계획이라면 , 주소 이전을 하지 않고 생활하는 것이 가능할까?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집주인이나 본인이 법적으로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을까? 이에 대해 법적 , 실무적 측면에서 분석해보겠습니다.

    1. 주소 이전을 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가?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는 장소가 변경되면 주소지를 옮겨야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이 월세방을 단기 임차하거나 , 직장 근처 원룸을 거주 보조 공간으로 활용하면서 주소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소 이전을 하지 않고 거주하는 것이 반드시 불법은 아니지만 , 일정 조건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ㆍ 주민등록법상 의무 : 원칙적으로 새로운 주소지에서 30일 이상 거주하면 전입신고 의무 (주민등록법 제 16조 1항) 가 발생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을 경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이 활발하지 않기에 실질적으로 적발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ㆍ 전입신고 없이도 계약이 가능할까? : 원룸 계약 자체는 전입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으며 , 이에따라 보증금 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집주인 입장에서의 문제점

    만약 원룸을 전입신고 없이 임차한다면 , 해당 원룸의 집주인 (임대인) 도 몇 가지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1) 주택임대사업자의 세금 문제

    ㆍ 일부 집주인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 임차인의 전입신고 여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ㆍ 전입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금 신고 시 임대소득 누락으로 의심받을 수 있고 , 추후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ㆍ 또한 , 월세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으면 세무당국에서 임대인의 신고 내용과 대조할 수 있습니다.

    2) 전세 임대인의 피해 가능성

    ㆍ 기존 전세로 거주하는 아파트의 임대인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주소지를 유지하고 있기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ㆍ 하지만 만약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 새로운 거주지가 존재하는 것이 임대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주소지를 원룸으로 이전했다면 "실제 거주 " 가 원룸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 기존 아파트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임차인 (본인) 의 법적 리스크 및 피해 가능성

    주소 이전을 하지 않는 것이 단순한 편의의 문제로 보일 수도 있지만 , 장기적으로 보면 몇 가지 법적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 전세보증금 보호 문제

    ㆍ 현재 전세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원룸을 월세로 임차하는 경우 , 만약 원룸에 대한 전입신고를 한다면 기존 전세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ㆍ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보증금을 보호하는 주요 수단인데 , 만약 새 원룸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기존 전세집에서의 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위험이 있습니다.

    ㆍ 반대로 , 원룸 계약에서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 원룸 보증금이 보호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생깁니다.

    2) 계약상 문제

    ㆍ 일부 월세 계약서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집주인이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한 경우가 많은데 , 이는 불법적인 요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ㆍ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임대차 분쟁이 발생하면 , 임차인이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3) 세금 및 공공 서비스 이용 문제

    ㆍ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주거급여 , 세액공제 , 주민센터 혜택 , 투표권 등 여러 행정서비스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ㆍ 특히 주택청약 신청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약가점에서 거주기간이 중요한데 , 전입신고 없이 거주한 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ㆍ 원룸 주소지가 직장과 가까운 경우 , 전입신고를 하면 근로자 거주지 이전 혜택 등을 받을 수도 있는데 , 이를 놓치는 문제가 생깁니다.

    1. 결론적으로 , 주소 이전을 해야 하는가?

    현재 상황에서 주소 이전을 해야 하는지 여부는 법적 의무와 실질적인 리스크를 고려해야 합니다.

    1) 주소 이전을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ㆍ 원룸의 보증금을 확실하게 보호받고 싶다면

    ㆍ 공공혜택 (주택청약, 세액공제 등 ) 을 받고 싶다면

    ㆍ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해야 하는 공공기관서류 ( 예 : 전입세대열람원 제출 ) 가 필요한 경우

    2) 주소 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한 경우

    ㆍ 기존 전세보증금 보호가 더 중요하다면

    ㆍ 월세 원룸이 단기 거주 용도이고 , 주소 변경이 불편하다면

    ㆍ 기존 주소지가 유지되어야 하는 상황 ( 예 : 대출, 행정적인 문제 ) 이 있다면

    만약 주소 이전을 하지 않더라도 원룸 계약 시 전입신고 없이 공증인 사무소에서 확정일자만 받아두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거주목적 , 기존 전세 계약의 안정성 , 원룸 보증금 보호 여부, 공공 서비스 혜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우근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집에는 보증금을 받기전까지 주소이전을 하시면 안됩니다 전세집은 빨리세를 놓으시고 월세를 구하시던지 월세를 먼저 구하셨으면 주소이전을 하지마시고 짐도 일부를 놔두시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심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