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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진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진석 전문가입니다.

윤진석 전문가
유원세무회계컨설팅
Q.  증여가 나을까요? 상속이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1. 증여를 해주시는 분과 증여를 받는 분에 따라서 증여 공제의 한도액(10년간 합산)이 다릅니다. 우선 질문자님(딸)의 경우에는 5천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며, 남편(사위)의 경우에는 1천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손자 손녀의 경우에는 각 2천만원까지 공제 가능(2질문의 금액을 포함)합니다.2. 누구로부터 언제 얼마큼을 받으셨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공제 한도액 이내라면 기한 후 신고하셔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3 . 증여의 경우에는 10년간 증여내역시 합산됩니다. 따라서 1번과 2번의 기간이 10년이상 차이가 난다면 합산하지 않습니다.4. 5년 이내 상속시에는 손자/손녀/딸/사위에게 증여한 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되고 10년 이내 상속시에는 딸에게 증여한 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또한 상속공제는 최소 5억원 공제(상속인중 배우자가 있을 경우 10억) 됩니다. 이 부분은 질문자님의 부모님이 소유하고 계신 재산 및 연령 등을 고려하셔서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5. 원칙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셔야 하지만, 납부하실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니 지금 신고하시는 것과 나중에 신고하시는 것과 차이는 없습니다.
Q.  미성년자 증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의 경우에는 10년간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합산되며 각 그룹에 따라서 증여공제액이 달라지게 됩니다.예를 들어, 조부모님과 부모님이 자녀(미성년자)에게 주신 증여재산은 10년 동안 최대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삼촌,이모 등 기타친족이 각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10년동안 최대 1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질문주신 상황을 보니1. 증여공제 한도에 미만인 경우라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2. 장학금의 경우에 자녀분이 직접 받으신 경우에는 당연히 증여를 받은게 아니라서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나 부모의 회사 등으로 부터 받은 장학금을 자녀에게 이체한 경우에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증여공제 한도액 범위로 보입니다.3. 마지막으로 비과세 통장 배당금은 증여재산이 아니므로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Q.  가족간 자금거래시 세금안내는 방법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소유하고 계신 재산을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상속시에는 증여세나 상속세가 과세됩니다.다만, 자녀에게 증여하시는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하며,배우자에게 증여하시는 경우에는 10년간 6억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다만 증여 후 10년이내에 상속이 개시될 경우에는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됩니다.상속세의 경우에는 소유하고 계신 재산의 종류, 자녀의 연령 등에 따라서 상속공제되는 금액이 상이합니다.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최소 10억원의 상속공제가 가능하오니보유하고 계산 자산의 규모나, 상속인의 수 등에 따라서 사전에 컨설팅을 받으셔서 전략을 잘 짜셔야상속세가 많이 과세되는 것을 방지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Q.  아파트와빌라두채을가지고있으면세금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에 발생되는 세금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의 금액에 따라 차이가 발생되며,1세대 1주택인 경우 종부세는 보유기간에 따라서 종부세 공제가 가능하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2주택자이시기 때문에 해당 공제 적용이 불가능 합니다.주택을 양도하시는 경우에는 양도세가 과세되며, 증여나 상속시에는 증여세/상속세가 과세됩니다.각 주택의 취득시기, 보유기간, 거주여부, 주택의 위치등에 따라서 비과세를 받으실 수도 있고, 양도하시는 시점에 따라서 중과세율 적용 등이 달라지므로 자세한 내용은 세액 가계산 컨설팅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추가 컨설팅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이름 클릭하셔서 프로필에 나오는 연락처로 편하게 문의 주세요^^
Q.  증여세 모르고 신청못했다가 나중에 알고 신고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증여세의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1. 지인의 경우에는 이미 신고기한을 경과한 경우이므로, 기한 후 신고시 무신고 가산세(20%)가 부과되며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과세됩니다.2. 사실 이부분은 세법적인면과 실무적인 면이 다른 부분입니다.원칙은 금전의 경우에는 증여 후 반환시 반환된 금액 또한 재증여로 보아 자녀와 부모님 양쪽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나,실무적으로는 해당 금액을 단기간에 돌려 드린 경우라면 조사시 그 내역을 잘 소명하면 큰 문제될 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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