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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진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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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석 전문가
유원세무회계컨설팅
Q.  형제간의 부동산 명의 변경 또는 개인직거래시 증여세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형제간에 부동산을 대가없이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라면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또한 개인직거래(양도)로 형 소유의 아파트를 동생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실제 자금이 이체되었다는 증빙이 있어야양도로 볼 수 있으며, 형의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은 유상으로 이전(양도) 하는 방법과, 무상으로 이전(증여, 상속)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케이스별로 발생될 수 있는 세금은 추가정보 확인을 통해 가계산 해봐야 어떤 방법이 유리할 지 판단가능할 것 같습니다.추가 컨설팅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이름 클릭하셔서 프로필에 기재된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Q.  개인이 사업자등록 2개이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기존 사업자에 업종을 추가하셔도 되고, 신규 사업자 등록을 받으셔도 됩니다.부가세는 사업장별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자로 등록하실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신고하셔야 합니다.다만, 사업자단위과세 신청시에는 주사업장에서 일괄로 신고 가능합니다
Q.  2주택의 경우 마지막 주택을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취득당시 비조정 지역이었다면 비과세 요건(2년보유, 2년 거주)중에서 2년 보유요건만 충족하시면 됩니다.또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의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비과세적용이 가능하십니다.(1) 먼저 취득한 주택과 나중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가 1년이상 경과(2) 먼저 취득한 주택을 3년 이내 양도(2년 이상 보유)1.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먼저양도하는 경우이기때문에 과세되며'23.5.9. 이전에 양도 하신다면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그 이후에 양도하신다면 양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2. 첫번째 주택을 나중에 파시는 경우에 첫번째 주택이 2년 이상 보유하셨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십니다.
Q.  증여와 상속 어는 것이 유리합니까?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우선 증여와 상속의 경우에는 공제되는 금액이 차이납니다.우선 증여의 경우에는 직계존비속간의 증여시에는 5천만원 증여공제가 적용되고,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누군지에 따라 최소 5억원이 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부모님이 소유하신 재산 중 동산이 어느 것인지에 따라서, 금융재산 상속공제 등의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질문주신 내용으로는 사실 증여와 상속중 어떤 방법이 유리하다고 답변드리기가 힘드며추가적인 내용확인을 통해 방안별로 과세되는 세금을 가계산 해봐야 어떤 방법이 유리할지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추가 컨설팅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이름 클릭하셔서 프로필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
Q.  다른 개인사업장 주소지를 저의 개인사업장 주소지로 중복등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시 필수 첨부서류에는 임대차 계약서가 있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의 개인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곳을 사업장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로부터 전대차계약서 또는 무상사용동의서가 있는 경우에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내줍니다. 정리하면 결국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대차 계약서 또는 무상사용동의서가 있으면 동일한 주소에 사업자가 여러명이라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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