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형제간의 부동산 명의 변경 또는 개인직거래시 증여세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형제간에 부동산을 대가없이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라면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또한 개인직거래(양도)로 형 소유의 아파트를 동생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실제 자금이 이체되었다는 증빙이 있어야양도로 볼 수 있으며, 형의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은 유상으로 이전(양도) 하는 방법과, 무상으로 이전(증여, 상속)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케이스별로 발생될 수 있는 세금은 추가정보 확인을 통해 가계산 해봐야 어떤 방법이 유리할 지 판단가능할 것 같습니다.추가 컨설팅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이름 클릭하셔서 프로필에 기재된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Q. 2주택의 경우 마지막 주택을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취득당시 비조정 지역이었다면 비과세 요건(2년보유, 2년 거주)중에서 2년 보유요건만 충족하시면 됩니다.또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의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비과세적용이 가능하십니다.(1) 먼저 취득한 주택과 나중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가 1년이상 경과(2) 먼저 취득한 주택을 3년 이내 양도(2년 이상 보유)1.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먼저양도하는 경우이기때문에 과세되며'23.5.9. 이전에 양도 하신다면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그 이후에 양도하신다면 양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2. 첫번째 주택을 나중에 파시는 경우에 첫번째 주택이 2년 이상 보유하셨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