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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진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진석 전문가입니다.

윤진석 전문가
유원세무회계컨설팅
Q.  증여세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직계존비속 (부모님, 조부모님 등) 간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단, 증여받는 사람이 미성년자인경우에는 2천만원까지만 공제 가능형제 자매끼리는 기타 친족에 해당하므로 10년간 합산하여 1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Q.  부동산구매시 취등록세 및 제산세외 다른 세금 뭐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주택은 취득할때 취득세 및 교육세(85m2 이상은 농특세 추가과세)가 과세되고,보유하실때에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마지막으로 처분하실때에는 처분하시는 방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Q.  개인사업자를 운영하고있습니다!(배우자 인건비 문의)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실제로 배우자분이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신 것으로 질문을 주신 것으로 보아이를 증빙할 수 있다면 배우자에 지급한 금액은 인건비로 경비처리 가능하십니다.이때 인건비를 처리하는 방법은 세가지가 있는데1. 정규직으로 고용(배우자는 근로소득)2. 프리랜서로 고용(3.3% 사업소득)3. 일용직으로 고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연속해서 3개월이상 근무시 일용직에 미해당)1.의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 및 내년 2월에 연말정산 하셔야 하며,2. 의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의무는 없지만 배우자분의 사업소득을 내년에 종합소득 신고하셔야 하며,3.의 경우에는 1개월 이상 근무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등의 가입의무가 발생되며, 일용직의 경우에는 분리과세되므로 해당 소득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내년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요하지 않는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Q.  2022년 증여세는 개별주택의 경우 공시지가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 증여일 전 6개월 ~ 증여일 후 3개월(증여일 후 3개월 이내신고시 신고일) 까지 다음중 하나의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으로 합니다. (1)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2) 해당 재산의 감정가액(3) 해당 재산의 수용/경매/공매가액(4)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다만 단독주택의 경우로써 해당 재산의 (1)~(3)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개별주택가격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지방 단독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격으로 신고하시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해당 주택이 재개발 등의 사유로 개별주택가격과 실제 시가와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직접 감정평가를 받아 해당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볼 수 있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Q.  부모 자식 간에 현금 이체인데 그대로 돌려주면?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원칙은 금전의 경우에는 증여 후 반환시 반환된 금액 또한 재증여로 보아 자녀와 부모님 양쪽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나,실무적으로는 해당 금액을 단기간에 돌려 드린 경우라면 조사시 그 내역을 잘 소명하면 큰 문제될 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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