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재개발지역 에서 10년이상 영업한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재개발지역 에서 10년이상 영업한 프리랜서.
이강애 전문가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2024년 2월 20일 작성 됨
Q.
이사한집이 한달도 되기전에 곰팡이가 피고 비가오면 벽에서 누수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에게 누수와 곰팡이가 핀 상태를 통지하시고 수리를 요청 해 보세요.사진을 보면 지층방을 임차하신 것 같은데 지층은 습기에 취약 합니다.바닥공사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발생 합니다. 거주중에는 공사가 어려워 공실인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공사 후 건조시키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 됩니다. 지층은 제습기를 사용하면 습기 제거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지층을 중개의뢰하는 임대인들은 제습기를 옵션으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2024년 2월 20일 작성 됨
Q.
올해 전세계약이만료인데요 ᆢ ㆍ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은 계약만료 2개월전에 계약갱신거절의 통지나 계약변경 통지를 하고 계약 내용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에게도 전세를 월세로 전환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의 전월세전환율은 기준금리 +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적용 합니다. 기준금리 3.5% + 대통령령 2%
2024년 2월 20일 작성 됨
Q.
전세 살고 있을 때 작은 방에서 물이 새는 거 같은데 집 주인이 수리해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한 주택이 지층이면 바닥에서 습기 및 물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택 특성상 지층은 습기에 취약 합니다.지상층 주택의 방에서 습기가 생긴다면 보일러배관에서 누수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방수공사는 공실인 상태에서 가능 하고거주기간 동안에는 공사를 할 수 없으니 임대인에게 곰팡이, 바닥 습기 사항을 통지해 놓으세요.제습기를 사용하면 곰팡이가 피거나 습기를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2024년 2월 20일 작성 됨
Q.
현재살고 있는 자가(세대주 본인)에 부모님이 계시고 저만 다른 전세집으로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보유중인 아파트로 전입신고하면 부모님과 세대 합가로 세대주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 될 겁니다.대담한원앙님이 본인 소유 주택외 다른 주택을 전세임대차하고 전입신고하면 세대주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 됩니다. 자가아파트는 부모님이 세대주, 신규전세임차주택은 질문자님이 세대주가 됩니다.임대차계약서 첨부하여 물건지 행정복지센터나 정부 24에서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가능 합니다.
2024년 2월 20일 작성 됨
Q.
임차권 등기설정시 계약해지통보 내용증명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만료 최소 2개월 전에는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하셔야 합니다.계약만료 1개월 후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후 빠른면 2주정도 후 등기부에 등기사항신청사항이 기록 됩니다.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은 없으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증빙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계약해지통지는 통화 및 문자 메세지 내용증명을 보내 놓으세요.
146
147
148
149
150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