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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개발지역 에서 10년이상 영업한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재개발지역 에서 10년이상 영업한 프리랜서.

이강애 전문가
Q.  이사한집이 한달도 되기전에 곰팡이가 피고 비가오면 벽에서 누수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에게 누수와 곰팡이가 핀 상태를 통지하시고 수리를 요청 해 보세요.사진을 보면 지층방을 임차하신 것 같은데 지층은 습기에 취약 합니다.바닥공사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발생 합니다. 거주중에는 공사가 어려워 공실인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공사 후 건조시키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 됩니다. 지층은 제습기를 사용하면 습기 제거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지층을 중개의뢰하는 임대인들은 제습기를 옵션으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Q.  올해 전세계약이만료인데요 ᆢ ㆍ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은 계약만료 2개월전에 계약갱신거절의 통지나 계약변경 통지를 하고 계약 내용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에게도 전세를 월세로 전환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의 전월세전환율은 기준금리 +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적용 합니다. 기준금리 3.5% + 대통령령 2%
Q.  전세 살고 있을 때 작은 방에서 물이 새는 거 같은데 집 주인이 수리해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한 주택이 지층이면 바닥에서 습기 및 물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택 특성상 지층은 습기에 취약 합니다.지상층 주택의 방에서 습기가 생긴다면 보일러배관에서 누수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방수공사는 공실인 상태에서 가능 하고거주기간 동안에는 공사를 할 수 없으니 임대인에게 곰팡이, 바닥 습기 사항을 통지해 놓으세요.제습기를 사용하면 곰팡이가 피거나 습기를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Q.  현재살고 있는 자가(세대주 본인)에 부모님이 계시고 저만 다른 전세집으로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보유중인 아파트로 전입신고하면 부모님과 세대 합가로 세대주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 될 겁니다.대담한원앙님이 본인 소유 주택외 다른 주택을 전세임대차하고 전입신고하면 세대주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 됩니다. 자가아파트는 부모님이 세대주, 신규전세임차주택은 질문자님이 세대주가 됩니다.임대차계약서 첨부하여 물건지 행정복지센터나 정부 24에서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가능 합니다.
Q.  임차권 등기설정시 계약해지통보 내용증명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만료 최소 2개월 전에는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하셔야 합니다.계약만료 1개월 후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후 빠른면 2주정도 후 등기부에 등기사항신청사항이 기록 됩니다.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은 없으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증빙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계약해지통지는 통화 및 문자 메세지 내용증명을 보내 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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