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계약시, 계약 당사자가 오지 않는경우?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등기사항증명서와 신분증을 대조하여 소유자유무를 판단 합니다., 건축물대장도 확인해서 위반 건축물유무도 확인 하시고요.소유자가 참석하지 못하면 소유자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통장사본을 확인하고 임대인과 통화하고 통화내용은 녹음 저장 합니다. 위의 사항을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이 가능 합니다.계약금 포함 잔금은 임대인 계좌로 이체하셔야 합니다. 위임장을 첨부했다면 계약해제는 불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