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깡통전세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에 근저당권이 설정, 가압류,가처분, 국세, 지방세등 체납이 없는 주택, 주변시세를 파악하여 전세금액이 최대 70% 이내 금액, 신축빌라는 주변 시세와 금액 차이가 크면 주의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세반환보증보험가입으로 보증금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권리분석을 확인했어도 세입자도 주변 시세와 비교해 보셔서 판단 하셔야 손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