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의증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다가구주택은 지상 4개층을 주택으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4개층인 경우 1층은 근린생활시설, 2,3,4층은 주택으로 사용하거나2층까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여 건축허가를 신청 하기도 합니ㅏㄷ.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댕장상 층수오 임대인이 주장하느 층수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씁니다지층, 1층, 2층, 옥탑으로 구성된 주택을 임대인은 지층을 1층으로 표기 하기도 합니다.건축물대장상 계약서 층수와 입주하고자 하는 층의 주사용용도가 주거용으로 표기되어 있다면 전세자금대출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