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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개발지역 에서 10년이상 영업한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재개발지역 에서 10년이상 영업한 프리랜서.

이강애 전문가
Q.  전세 세입자가 나가고 저희가 들어가서 살 경우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은 임대차계약만료 최소 2개월전까지는 임차인에게 계약갱신거절의 통지를 해야 해지 효력이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 할 수 있는데 실거주 하는 경우에는 가능 합니다.실거주 입증책임은 임대인에게 증명해야 합니다.실거주 기간은 임대인의 사정에 의하여 기간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Q.  집주인거주로 나가달라는데 새집을 알아보라고 계약금을 미리 준다는데 받았을때 불리한 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의 중도계약해지에 동의하고 보상을 받기로 협의하여 퇴거 하기로 하였다면 임대인이 기간을 지정해 주었을 겁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기간을 정하고 보증금액 및 이사비용도 받으세요. 기간이 길어지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조건을 변경 할 수 도 있을 겁니다. 퇴거 날짜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진행 하셔야 합니다.
Q.  부동산 전세값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계약 임차인에게는 보증금의 5%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기존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5%를 증액 했다면 2년 후에는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이 가능하고 주변시세와 비슷하게 보증금을 증액 할 수 있습니다.
Q.  전세 감액 재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면 계약 만료 후 재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 다시 받아서 대출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감액된 확정일자 다시 받아서 제출하세요. 재계약서 작성전에 등기사항증명서 확인하여 근저당권이 말소 되었다면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특약에 '계약기간중에 근저당권 및 제한물권 설정하지 않는다' , 기존 계약 보증금 감액하여 재계약 하므로 기존 확정일자는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Q.  전세 재재계약시 계약서 작성을 만기일보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 증액하고 계약서는 재작성해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기존계약서는 효력이 있으므로 증액된 금액만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증액된 보증금은 임대인 계좌로 이체 하면 증빙 자료로 활용 할 수 있습니다.특약란에 '증액된 '보증금 (₩ )은 계좌로 이체영수증은 보증금 증액 영수증으로 갈음한다' 라고 기재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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