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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참고래170
고독한참고래170

부동산 전세값 질문입니다....

전세를 싸게 주었는데요.. 2년후 5프로 올릴수 있잖아요. 그리고 다음 계약때는 얼마나 올릴수 있나요.

현재 많이 올라 시세보다 1억5천이나 싸게 주고 있는 상태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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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계약 임차인에게는 보증금의 5%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5%를 증액 했다면 2년 후에는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이 가능하고 주변시세와 비슷하게 보증금을 증액 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총 4년이 지나면 임대사업자가 아닌경우 증액에 대한 한도는 없으며 세입자를 조건없이 내보내실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등록된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재계약시 5%이내 인상가능, 임대인이 개인이며 임차인이 재계약시 갱신청구권 사용시 5%이내 인상만 가능, 그외 임대인이 개인이면서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거나 없을 경우 시세대로 인상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썼을때 5%만 올릴수 있습니다

      요번에 시세대로 올려보세요 그러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 쓴다고 하면 다음년도 부터는 시세대로 올릴수 있습니다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