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부동산 2주택인데요..이 상태에서 23세 자녀에게 명의로 집 1채를 구입해 준다면 세금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자녀가 30세 미만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별도의 세대구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대를 분리하고 있어도 부모와 한세대로 볼 수 있습니다.자녀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면 증여세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주택 보유수, 매매매가액, 면적,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에 따라 취득세율도 다르게 적용되고 중과가 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세무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