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매매거래시 부동산을 통해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ㅇ매수할 주택 임장 활도을 했다면 등기사항증명서와 신분증을 인감증명서도 첨부 요청하여 대조해서 소유자 유무를 확인합니다.등기사항증명서에 소유권외이 기타 제한물권이 있다면 말소가 가능한지도 확인하고 특약사항에 기재해야 합니다.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유무도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건축물이 있는 경우 위법 해소시까지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계약금,중도금, 잔금일 날짜 지정하고 실소유자 통장으로 금액은 이체해서 증빙자료로 남겨 놓으세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지불전에 등기사항증명서는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국토부 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하고 공동서명해야 합니다.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을 때 위약금에 대해서도 계약서에 기재하고요.주택에 하자가 발견되면 수리를 누가, 언제 어느부분까지 수리해 줄건지 특약에 기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