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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경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경아 전문가입니다.

이경아 전문가
장수OK공인중개사사무소
Q.  산의 소유주는 어떻게 확인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경아 공인중개사입니다.임야대장, 토지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으면 토지 소유주를 알 수는 있지만 그것만 갖고는 소유주의 현주소나 연락처를 알 수는 없습니다 주소 변경등기를 하지 않은 이상 공부에 나오는 마지막 주소가 현주소와 다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연인에 나오는 멘트는 자연인이 그 산에 살면서 주인을 개인적으로 수소문 했거나 만났을 가능성은 있으나 공부상 소유주를 알아서 찾아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마을 토박이여서 어떤 연고가 없는 이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Q.  부동산 관련뉴스를 보면 여러가지 용어중 이건 뭘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경아 공인중개사입니다.첫번째 경우는 부동산 하락기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입니다주택의 매매가 대비해서 전세 임차를 하는데 주택 매매가 급등기를 거친후 급하락하면서 기존 세입자 전세가보다 낮은 매매가가 형성될때 깡통전세라는 용어를 씁니다 즉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또 다른 경우는 신축인 경우 주택의 매매가를 측정하기 어려울때 주택의 가액이 너무 부풀려지고 전세 세입자가 거기에 맞춰 전세를 들어간 경우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받기 어려울 때 이런 용어를 씁니다
Q.  부동산을 제가 계약을 하고 바로다른사람에게 팔때
안녕하세요. 이경아 공인중개사입니다.이같은 경우를 중간생략등기등기라고 하는데로A에서 B에게로 등기를 건너띄고 C에게로 등기 이전되는 경우 A에게서 C에게로 이전된 등기는 유효하나 단속규정으로 취득세,양도소득세에 대한 탈세로 보아 적발될시 3년이하 징역이나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Q.  매도용 인감증명서에서 사는 사람2명일 때
안녕하세요. 이경아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계약서에 매수인이 둘로 돼 있다면 둘 다 넣어야합니다 그 이상이라도 전부 넣어야 되니다
Q.  월세 만기 1개월전 통보 + 만기 3개월 후 이사 희망 시 중개수수료는 누가?
안녕하세요. 이경아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 6개월~2개월전까지의 기간에 특별한 의사표시없이 기간이 지난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이를 묵시적갱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간다고 하면 말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묵시적갱신으로 인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므로 새로운 임차인은 임대인측에서 구해야하고 중개보수도 임대인이 내야합니딘 묵시적갱신은 임대인입장에서 보면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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