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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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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기 전문가
노무법인 탑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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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 1년 미만시도 연차휴가가 발생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위 규정들에 의하여 신입사원에 대하여도 당연히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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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사유서 작성하라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종의 시말서로 보입니다.차후 질문자님에게 별건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징계 위원회가 개최될시 과거 시말서 등이 징계 수위에 반영됩니다.따라서 시말서는 최대한 작성을 하시는 것이 좋으며, 본인이 그러한 실수를 할 수 밖에 없던 배경을 조금이라도 기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또한 시말서를 제출하실 때 1부를 복사하셔서 꼭 본인이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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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기준법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사업장에 어떠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08:30분에 출근하여 18:30에 퇴근하도록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매일 1시간씩의 연장근로시간이 발생할 뿐입니다.만약 이 1시간의 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질문자님이 계시는 곳이 5인 이상 사업장인데도 불구하고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차후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실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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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인원부족으로 전출을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할 것이다. 그리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 95누 18345, 선고일자 : 1996-12-20)야간 근무가 줄어들고 주말 특근이 없어지는 것은 임금 등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손해로 인식될 수 있는 부분이나, 부당한 전보 조치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야간 근무 및 휴일 근무가 없어지는 것을 생활상 불이익으로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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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는 계약직으로만 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는 법적 용어가 아닙니다. 물론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사업장 내 위법 사실 등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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