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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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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기 전문가
노무법인 탑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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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숙사 생활하는 직원의 점심시간, 휴게시간 동안의 출입을 통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점심시간과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그러나 기숙사는 회사의 시설로서 사업주가 기숙사에 대해 시설관리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안전 문제 등으로 휴게시간 및 점심시산에 사업주가 기숙사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는 것이 이유 없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그러한 사업주의 행위에 대한 구제수단이 없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근로시간 이전에 출근을 일찍 하라고 하는 경우도 출근 이후 실제 업무는 하지 않고 순수한 의미에서 업무를 준비하기만 한다면(컴퓨터 전원 관리 등) 이 또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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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의 일정한 직급, 예컨대, 부장, 차장급의 직급에게 주어지는 직원의 격려, 섭외, 접대 등을 위한 직급보조비는 임금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수당은 일종의 업무추진비로 보여집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은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상 업무추진비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써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혹은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라면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된다고 사료됩니다. (근로복지과-3000, 2012.8.31.)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수당이 실비변상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면 임금성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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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급여 사후 반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원직복직된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관계가 소급하여 회복된 것으로 보아 기지급한 실업급여를 반환하고 부당해고기간은 피보험기간에 산입하여야 함.원직복직 명령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합의하여 부당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지급받고 원직복직하지않았다 하더라도 동 기간에 대한 퇴직금 정산 등 근속기간이 인정되었다면 실업급여를 반환받고 동 기간은 피보험기간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질의내용에서 甲과 A의 합의내용 및 임금상당액 지급내역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실업급여의 반환 및 피보험기간의 산입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실업 68430-335, 2001.3.29)사용자가 지방노동위원회 등에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따른 복직 판정에 재심이나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당연히 부당해고기간은 피보험기간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물론 재심사청구나 행정소송 등으로 결과가 뒤집어진다면 기지급된 급여를 반환해야 하는 것은 맞으나, 현실적으로 그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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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근로관계 성립 여부 확인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출퇴근기록부, 임금 입금 내역, 사업주와의 통신 내역(메신저 등으로 업무와 관하여 지시한 내용 등)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근로자성을 입증해야 하므로, 사업주가 업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근태를 관리하였다는 점, 출퇴근시간이 대체로 고정적이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자료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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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자의 퇴직금을 산정할 때 중식비와 간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평균임금에 들어가야 합니다.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간의 임금을 평균한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중식비와 간식비가 임금인지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질의상 식대가 근로자 전원에게 매월 일정액인 월 10만원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다른 추가적인 조건이 없다면 통상임금에 해당될 것임(근로기준정책과-655, 회시일자: 2015.3.5)통상임금이기 위해서는 우선 임금이어야 하므로,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되는 식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행정해석에 의하면 위 중식비와 간식비도 퇴직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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