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의 일정한 직급, 예컨대, 부장, 차장급의 직급에게 주어지는 직원의 격려, 섭외, 접대 등을 위한 직급보조비는 임금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수당은 일종의 업무추진비로 보여집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은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상 업무추진비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써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혹은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라면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된다고 사료됩니다. (근로복지과-3000, 2012.8.31.)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수당이 실비변상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면 임금성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근로관계 성립 여부 확인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출퇴근기록부, 임금 입금 내역, 사업주와의 통신 내역(메신저 등으로 업무와 관하여 지시한 내용 등)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근로자성을 입증해야 하므로, 사업주가 업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근태를 관리하였다는 점, 출퇴근시간이 대체로 고정적이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자료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