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파견직으로 하루 일하고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었는데 하루치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하루를 일하였더라도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사업주가 무단퇴사를 주장할 수도 있으나, 이에 대한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을 거쳐야 할 것이며,채용공고와 다른 근로조건이었다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갑작스레 해지하였다 하더라도 정당하다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어떤 차이를 갖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원평균임금: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의 3개월의 '임금'의 평균통상임금: 임금 중에서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평균임금은 퇴직금의 계산 등에 활용되고, 통상임금의 경우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 계산, 연차수당 계산, 주휴수당 등에 이용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