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식대 지급과 동시에 공제하는 경우 임금성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대가 근로 계약에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로 식사를 하는 만큼 그 식대를 공제한다면 이는 실비변상적 금원으로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식사를 하지 않는 날에 따라서 공제되지 않는 식대도 있을 것이지만, 식사를 한 날에는 공제되고 식사를 하지 않는 날에는 공제하지 않는다면 식대는 소정 근로의 제공에 따른 대가 즉 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통상임금, 평균임금에도 모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