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그 회사에서 알바하는 거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말씀하신 정황이 사실이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제3자도 신고가 가능하며 포상금도 지급됩니다.부정수급 제보 시 본인의 신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 후 고용보험법 제112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포상금은 최고 500만원(부정수급액의 20%)으로 하되,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한 경우에는 5,000만원으로 하며, 제보자의 신분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