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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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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기 전문가
노무법인 탑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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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이하사업장입니다 직원월급문의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하 사업장이라고 하셨으나, 근로자수가 1~4인지 5인지에 따라 가산수당 발생 여부가 다릅니다.우선 1~4의 근로자 수만 있다고 가정하여 계산을 해드리겠습니다(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1주에 주휴시간을 더한 유급처리시간은 62시간이고,62x4.345x8590=2,314,060원을 지급하셔야 합니다.만약 근로자수가 5인인 경우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하셔야 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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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안쓴 상태 실업급여 수급유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발적 실업자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단, 자발적 실업자라고 하더라도, 아래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됩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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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개월 유급휴직 후 퇴사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유급휴직 기간 내에 사직서를 제출하실수 있으시며, 19년 12월에 입사하셨으면 올해 12월에 입사 1년차가 되시면서 새로이 연차휴가가 15개가 발생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다음 달에 새로운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면 이 연차휴가를 1월에 모두 사용하시고 퇴사가 가능하며,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입되므로 퇴직금 수령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촉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데, 아래에 연차촉진 규정을 올려둘테니 본인이 이와 같은 촉진을 받은 바 있는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12월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아직 촉진을 할 수가 없으니(아직 발생하지도 않았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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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1년도에 주6일 근무 의무휴일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이미 1년에 15일의 연차휴가, 주1일의 주휴일이 발생합니다.만약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내년부터 공휴일도 모두 휴일이 됩니다.또한 내년도 7월부터는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대해 주52시간 제도 계도기간도 종료됩니다.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등을 토대로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지급받지 못한 연차휴가 및 주휴일에 대해 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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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직확인서 안해주는화사 왜그러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근로자 입사 또는 퇴사 등으로 자격변동 상황이 발생한 경우 사유발생일 다음달 15일까지 고용보험취득신고 또는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연신고를 하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11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위해 이직확인서 제출을 사업주에 요청할 경우 사업주는 즉시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고용보험법 제16조 제2항), 이직확인서를 내주지 아니한 자는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직확인서는 사업장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2017.1.1.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업무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각 개인의 상황마다 법규정해석 등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처리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 ☎1588-007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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