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노동조합의 집행부 구성원인 근로자 위원이 휴직하는 경우에 근로자위원의 자격도 동시에 소멸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에서 단체협약과 내부 규정 등으로 정하기 나름입니다만, 일반적으로 휴직을 한 근로자라고 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정지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말씀하신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법의 노사협의회 구성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귀사의 노사협의회규정(이하 "규정")에 휴직중인 자의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한 휴직자도 협의회위원으로서의 신분이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며 당해 위원에게 회의개최 통보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노사 68107-56, 회시일자 1992-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