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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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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기 전문가
노무법인 탑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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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계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월~8월 급여를 평균하여 그 기간의 역일수로 나눈 뒤, 계속근로기간/365를 곱하시면 퇴직금 금액이 계산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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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전 직장 폐업으로 인해 실업급여 대상이 될런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마지막으로 근무하신 곳에서 퇴직하실 때 자발적인 퇴직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이전의 사업장이 폐업한 것과 무관한 이유로 실업 상태에 놓인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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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조합의 집행부 구성원인 근로자 위원이 휴직하는 경우에 근로자위원의 자격도 동시에 소멸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에서 단체협약과 내부 규정 등으로 정하기 나름입니다만, 일반적으로 휴직을 한 근로자라고 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정지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말씀하신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법의 노사협의회 구성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귀사의 노사협의회규정(이하 "규정")에 휴직중인 자의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한 휴직자도 협의회위원으로서의 신분이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며 당해 위원에게 회의개최 통보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노사 68107-56, 회시일자 1992-02-19).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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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소액체당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체당금은 퇴직 이전 3개월의 임금채권에 대해서만 보전하는 제도이므로 질문자님과 같이 1년 9개월의 주휴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민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지급명령제도'를 활용하시어 나머지 주휴수당을 다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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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잔업 수당 미지급 청구건 받을수 있는 기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은 그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을 넘어가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따라서 연장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퇴근시 사무실 내의 시계 사진, 업무 메신저 등의 퇴근 보고, 교통카드 기록 등)를 모아두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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