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 경비직 근로자가 야간에 경비실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은 근무시간에 포함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반되는 두 행정해석을 알려드리오니 어떠한 경우 감단근로자의 휴게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등으로 일정 휴게시간을 부여 하면서 동 휴게시간에 대하여는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경우, 노사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으로 휴게시간을 설정하였지만 휴게시간 중에 근무장소를 벗어나지 않도록 강제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구분이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있는 형태가 될 것이 므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2007.10.24,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08)근무시간외에는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는 대기시간(휴게시간)을 정하여 근무하며 대기시간과 근무시간의 구분이 명백하고, 근로자가 사전에 대기시간을 알고 있으며, 그 대기시간 중에는 사업장 밖으로 나갈 수는 없지만,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면 이는 휴게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됨(2000.10.25, 근기 68207-3298)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