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자 위원들을 선출할 때 투표가 아닌 거수 또는 구두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가 아니라, 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위원회에 참석하는 근로자 위원이신듯 합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는 법문에 그 선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의 근로자위원은 투표를 통해 선출해야 합니다.근참법 시행령 제3조(근로자위원의 선출)① 법 제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작업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② 근로자위원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자여야 하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Q. 편의점에서 근로계약서, 미성년자 야근근무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다고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갑작스런 해고 통보의 경우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며,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야간근로에 대해서도 만18세시면 신고가 불가합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만 18세의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없이도 야간근로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