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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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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기 전문가
노무법인 탑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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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을 이행하기 위한 조건과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취업규칙의 내용 중 그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일부 근로자에게라도 불리한 내용이 있다면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아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동의하는 절차와 관련한 행정해석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는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방법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나 대법원 판례에서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요한다고 판시하고 있음. -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라 함은 사업 또는 한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 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라 함은 사용자측이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로 명시 또는 묵시적인 방법으로 동의를 강요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사용자 측이 단지 변경될 취업규칙의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설명하고 홍보하는 데 그친 경우에는 사용자 측의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04.05.14. 선고 2002다23185 판결). 따라서 근로자 동의 방법에 있어 의사표시가 기명방식이던 무기명방식이던 간에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절차가 이루어지고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진행되었다는 것이 입증 및 확인된다면 변경된 해당 취업규칙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5332, 회시일자 : 2015-10-29).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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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가 근무하는 소속 또는 장소를 바꾸는 절차인 '전직' 과 '전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직은 기업 내에서의 인사 이동을 말하며, 배치전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전적은 기업과 기업 간의 인사 이동이며, 근로자의 소속 사업장이 변경되는 것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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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대보험과 주휴수당의 관계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만약 근로계약서에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설정하였고, 최초 3개월에 대해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는 내용이 있었다면 사용자의 감액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일부 업종의 경우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하므로, 아래 링크의 직종에 질문자님의 직무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file_seq=20180500083&bbs_seq=20180500052&bbs_id=LOCA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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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버타임한 시간도 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15분의 짧은 시간이어도 연장 근무는 연장 근무입니다.당연히 이에 해당하는 급여는 사업주의 의사와 상관 없이 법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이며,만약 질문자님이 근무하시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50% 가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매일의 퇴근 시간을 수기로 기록한 장부를 갖추시고, 퇴근하는 시간에 사업장의 시계 등을 촬영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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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입직원 교육 후 반년동안 채용하지 않는 회사 법적 책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최초의 근로일이 명시적으로 정해져있고, 현재 그 날짜가 도과된 상황이라면 출근시작일로부터 현재까지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명시적인 출근 일자가 정해지지 아니한 상황이라면 회사를 상대로 취할 수 있는 법적 선택지가 사실상 없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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