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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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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기 전문가
노무법인 탑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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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의 업무를 바꾸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의 담당 업무란에서, A업무 및 사용자가 지정하는 업무 등으로 되어 있으면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업무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렇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자로부터 새로운 계약서에 서명을 받는 것이 권고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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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허위 작성 요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일 출퇴근보고를 문자나 메신저로 사업주에게 하시기 바랍니다.이 경우 차후 노동청에 주휴수당 청구를 위한 진정이나 고소 사건에서 효과적인 증빙자료가 됩니다.또한 사업주가 20시간치 급여를 지급한 내역을 기록해두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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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시근로자5명 이상 맞나요?? /유급휴가,생리휴가 사용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재해주신 사항이 사실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지각과는 무관하게, 결근만 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1달 개근에 대해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며만약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넘는 근로자가 있다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이러한 연차휴가 사용은 주말이 소정근로일이라면 당연히 주말에 사용 가능하며, 생리휴가 역시 사용 가능하나 생리휴가는 무급인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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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같은 시간을 일해도 상시인원5인이상과 미만의 차이가 나는 것은 왜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지 못하고, 4인 이하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대부분 조문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근로기준법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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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사업소득 근로자로 신고한 사업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다는 것은 질문자님을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이 경우 당장은 질문자님과 사업주가 4대보험료를 내지 않아 서로 이득이지만,차후 질문자님은 실업급여 등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가까운 고용센터에 찾아가셔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신청을 한다면 인정일로부터 3년까지 소급하여 4대보험에 가입할 수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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