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시근로자5명 이상 맞나요?? /유급휴가,생리휴가 사용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재해주신 사항이 사실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지각과는 무관하게, 결근만 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1달 개근에 대해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며만약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넘는 근로자가 있다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이러한 연차휴가 사용은 주말이 소정근로일이라면 당연히 주말에 사용 가능하며, 생리휴가 역시 사용 가능하나 생리휴가는 무급인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