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어머니가 화병이 나실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우선 질문자님 모친의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여를 계산해 드리겠습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이므로 1주에 발생하는 주휴시간은 5시간입니다.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모두 합하면 30시간이 됩니다.한 달의 평균 주수는 4.345주이므로 30x4.345x8590 = 1,119,707원입니다.즉 모친께서 한 달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 받으셔야 하는 금액은 1,119,707원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근 3년분까지 모두 소급하여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 '고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진정이 아닌 고소를 제기하셔야 근로감독관의 사건 진행이 빨라집니다).혹 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 혹은 노무법인을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