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한지 5개월째 퇴직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을 한참 넘기셨으므로 현재 임금이 체불된 상태입니다.이 경우 연이율 20%의 가산이자까지 발생하므로, 해당 부분까지 추가로 계산하시어 노동청에 고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급여를 시급계산 대신 월급으로 받기로 했는데,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최저시급에 미달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최저임금 8590원으로 계산하였을 때, 1일 9.5시간을 근무하셨다면 최저월급은 2,209,531원입니다.매달 70여만원의 임금을 체불당하셨으므로 해당 부분을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시어 받아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임금계산법 및 주휴, 교육기간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3,4주에는 16시간 근무하셨고, 2주에는 12시간 근무하셨다면 4주간 총 60시간을 근무하셨기에 1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2. 인수인계만 받았다면 해당 근로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