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강검진 받으러 가는 직원에게 유급휴가 부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도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위해 적극 협조하라고만 나와 있을 뿐, 이를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일반건강진단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기에, 가급적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98조가 규정하는 검사 항목은 1. 과거병력, 작업경력 및 자각ㆍ타각증상(시진ㆍ촉진ㆍ청진 및 문진)2. 혈압ㆍ혈당ㆍ요당ㆍ요단백 및 빈혈검사3. 체중ㆍ시력 및 청력4. 흉부방사선 촬영5. AST(SGOT) 및 ALT(SGPT), γ-GTP 및 총콜레스테롤위 다섯 가지로 국한되므로, 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시경 검사를 위해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만 유급 검진 시간을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