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의 주장대로 순수한 의미의 프리랜서라면, 근로자성이 없기 때문에 야간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러나 기본급에 매출에 기초한 인센티브를 받는 종업원이라고 하여 무조건 프리랜서인 것은 아닙니다.특히 최근에는 헬스장 트레이너나 FC에 대해서도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사례가 간혹 있습니다.만약 해당 종업원의 기본급이 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사업주가 정한 출퇴근 시간에 구애받고, 회원 관리 이외에 헬스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업무에 동원되며, 결근시 해당일의 급여가 공제되고, 복장 등 비품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 사업주가 제공한다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일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신랑 병가로 인한 권고사직 가능 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을 하다가 부상을 당하셨으면 최대한 빨리 산재 보험 보상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산재가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했다면 부당해고가 성립합니다. 사업주의 권고사직에 분명한 반대 의사를 표하시고, 무엇보다 빨리 산재보상보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부당해고는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설사 상시 근로자 수가 적어서 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산재가 인정되면 치료기간의 요양급여와 휴업급여가 지급되므로(단 치료기간이 3일 이상이어야 함)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자를 단속적 근로자로 정의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재식(栽植)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 신청 등) ①사용자는 법 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 제외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 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이 되는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狀態的)으로 정신적ㆍ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③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이 되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가 간헐적ㆍ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④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승인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감시적 근로는 위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단속적 근로는 동조 제3항에 정의되어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각종 규정 적용의 예외가 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