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저시급미달 (실업급여) 최저시급미지급된거 둘다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일 이전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2달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 받으셨다면, 자발적인 퇴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 받았음을 매달 정기적으로 급여를 이체 받은 통장의 사본 및 급여 명세서 등으로 증빙하셔서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센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 받으시려면 '고용노동청'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시어 사업주를 상대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액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퇴사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의 최저임금에 대해서만 그 미달하는 액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퇴직한 날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액으로 계산한 퇴직금 차액은 그 액수를 그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