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단기알바 계약서의 기간보다 실제 투입기간이 짧아질 경우 나머지 기간에 대한 급여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면으로 작성하신 근로계약서에 분명히 3주의 근로계약기간이 설정되었다면, 나머지 한 주에 대해서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물론 부당해고도 성립할 여지가 있으나, 기간제 근로계약이었기 때문에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상당이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비교적 쉽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주당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경우 신고준비서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사업주가 연장근로를 지시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출퇴근대장, 업무 지시 메신저 내용 등이 입증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며,매일 퇴근하면서 사업장의 시계 등을 촬영한 경우나 퇴근시 단체채팅방에 퇴근 보고를 하는 경우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보조적으로 교통카드 사용기록도 활용될 수는 있으나, 그것만으로 연장근무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