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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20년 10월 24일 작성 됨
Q.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센터에 가셔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사업주에게 질문자님의 4대보험료까지 합하여 징수가 될 겁니다.이 절차만 거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며, 이미 사업주가 질문자님으로부터 공제해간 4대보험료에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므로 민형사상 절차를 밟으시어 돌려 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0년 10월 24일 작성 됨
Q.
퇴직자 통상임금 받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떠한 사유로 통상임금을 신청하신다고 하였는지는 모르나, 질문자님께서 받으셨던 임금 중고정적(금액이 정해져 있음)정기적(일정한 주기를 통해 지급)일률적(특정 조건만 만족하면 누구에게나 지급)위 세 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금액은 모두 통상임금입니다. 그러나 실무상 어떤 금액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기에, 임금 명세서 등을 올려주시면 해당 금액 중 어떤 부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2020년 10월 24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잘렸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만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또한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하루 동안 출근하는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가 성립하오니 이 점 또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해고된 기간 동안의 임금이 지급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0년 10월 24일 작성 됨
Q.
사장님을 신고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면으로 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임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감액한 부분도 위법하게 됩니다.최저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1년 이상 맺어야 하기 때문입니다.서면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그러한 근로계약기간을 증빙할 수 없으므로, 사업주의 최저임금 감액은 위법한 것이 됩니다.따라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사업주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고소하시기 바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함께 고소하시기 바랍니다.다만 보건 위생과 관련된 것은 노무사의 영역이 아니니 법률 카테고리에 다시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0년 10월 24일 작성 됨
Q.
주민번호를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주는 4대보험 가입 신고를 위해 근로자의 개인 정보가 필요하게 됩니다.그러나 이미 퇴사하신 이후라면 사업주의 요구를 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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