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용보험을 받고 있을때 일회성 알바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고 계신 중으로 보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봅니다.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구직급여일액은 최소 60,120원이므로, 1회의 단기 아르바이트로서 그 수당이 50,000원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는 지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혹은 전화하시어 확인해보심이 가장 정확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