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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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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기 전문가
노무법인 탑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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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화관 알바였는데 코로나때문에 당일 해고당했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일 요건은 실제 근무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주말 아르바이트의 경우 1주일을 근무해도 그 중 2일만 고용보험 가입일로 봅니다.따라서 주말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 단순히 6개월 넘게 근무했다는 사정만으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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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00퍼센트 인센티브제. 월급이 없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의 형태와 관계 없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만큼의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사업주는 최저임금법 위반 책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9시 30분부터 18시까지 근무하고 휴게시간이 90분인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입니다.5일 근무 후 퇴사하였으므로 7x5x8590=300,650원입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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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거나 근로계약의 중대한 위반, 품위의 상실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하려는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의 절차는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의 경우와 같이 특별한 법규정 등이 없는 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사유(이하 ‘전자의 사유’라 한다)를 이유로 하여 해고처분 등을 할 때에는 반드시 일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는 한편, 그와 달리 일정한 사유(이하 ‘후자의 사유’라 한다)에 대하여는 아무런 절차 없이 해고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이러한 경우 위 전·후자 각각의 사유 중 어느 것이 동일한 사유로서 중복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후자의 사유를 이유로 하여 해고처분 등을 할 때에는 전자의 사유를 이유로 하여 해고처분 등을 하는 경우와는 달리 어떠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18423).'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취업규칙 등에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할 것이며, 그러한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소명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징계의 정당성도 더욱 확보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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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추석이나 설과 같은 공휴일에 회사의 사정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위 내용에 따라 내년도부터는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휴일로 됩니다.이에 내년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는 설 연휴에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받게 됩니다.그러나 30인 이상 사업장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장이라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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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무원 휴직계내고 회사다녀두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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