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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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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기 전문가
노무법인 탑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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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주 쪽에서 상의없이 스케줄을 마음대로 바꿔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구하시고, 사업주가 불응할 시 노동청에 서면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은 불법이며, 적법하게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그 시간만큼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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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이면 변동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급이 7700원이라고 하셨는데, 세금 공제 전 금액으로 다시 한 번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해당 금액이 산출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임금을 사업주가 임의로 변경하는 것 역시 불법입니다. 다만 사전에 서명한 서면 근로계약서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만약 서면으로 된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차후 노동청에 신고할 시 채용공고 화면이라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의 지급 요건에는 해당됩니다. 17일에 퇴사하면 2일치의 임금을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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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사무실 직원 전체에게 사무실 청소를 시킵니다.근로복지법에 어긋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질문자님의 1일 8시간 근로자라고 가정할 때 매일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그러나 점심 시간에 청소 업무를 강제로 부과한다면 위 휴게시간의 이용이 침해되어 적법한 휴게시간의 보장이 아니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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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CCTV 감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제7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관련 신고는 'KISA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https://privacy.kisa.or.kr/main.do)'를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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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와중에,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가합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도중 소득이 발생하면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을 시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어 지급 받은 실업급여는 물론이고 그 2배의 금액이 추가 징수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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