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가 어떤 방식으로 근로자를 보호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2. 재해보상금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 등은 질권이나 저당권으로 보장된 채권 외에는 가장 먼저 변제 대상이 됩니다(위 조문 제1항).그러나 현실적으로 도산되는 기업 자산의 대부분은 은행이나 타 채권자에게 넘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그래서 우리 근로기준법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만큼은 질권이나 저당권보다도 먼저 변제되는 채권으로 정했는데(위 조문 제2항),채권은 물권(질권과 저당권)에 앞서지 못한다는 민법의 대원칙에 반대되면서까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장치입니다.위 조문으로도 변제되지 못한 근로자의 임금은 체당금 제도로도 지급 받을 수 있는 점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