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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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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2020년 10월 9일 작성 됨
Q.
채당금신청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체당금은 파산선고 등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 도산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청하면 됩니다.이미 폐업을 했다면 체당금 지급이 원할할 것으로 예상되오나 파산선고된 날짜가 2년이 되기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0년 10월 9일 작성 됨
Q.
월급을 받으러 직접 오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467조 제2항 전단전항의 경우에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따라서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 와서 임금을 변제하겠다는 것은 적법한 변제가 아니며, 여전히 사업주는 채무불이행 상태에서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0년 10월 9일 작성 됨
Q.
알바생 무단퇴사 방지용 20만원 적립금 미지불 및 임금체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수습 기간을 두어 최저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가능한 부분이며, 적립금 부분은 우리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와 제43조(전액불의 원칙) 위반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0년 10월 9일 작성 됨
Q.
근로시간외 카톡방에 업무지시를 하였을 경우 시간외근무 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상시적으로 회사로부터 연락이 오고, 근로자가 이에 응해야 한다면 근무시간으로 인정 받을 수는 있으나, 실제 사례에 따라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퇴근 후 메신저 등으로 연락 오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하고 직장 내 괴롭힘은 익명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0년 10월 9일 작성 됨
Q.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휴일에 근무한다고 해서 1.5배의 가산수당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2020년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휴일로 됩니다.만약 질문자님의 회사가 위에 해당하거나, 취업규칙 혹은 노동 관행에 의해 공휴일 근무시 1.5배 가산이 된다는 전제하에 답을 드리자면,1주일에 몇일을 근무했는지와 관계 없이 공휴일에 근무시 휴일근로수당(1.5배)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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