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입사후에 임금, 근무지, 업무내용 등 근로조건이 최초의 근로계약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에 회사를 상대로 어떻게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상기 조문에 의거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로조건에 대해 노동위원회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