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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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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기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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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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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을 안받으면 4대보험에 가입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과 4대보험은 별개입니다.1개월 이상 계속근무를 하는 월급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또한 4일 근무를 한다고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4일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을 넘어간다면 여전히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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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분위기가 안맞는다며 오늘 해고조치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가 성립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만약 4인 이하 사업장이어서 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신고하실 수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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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단금 신청시 퇴직금 전부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당금"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체당금이란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된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당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2항 본문).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최종 3개월분의 임금)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금3.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또한 체당금은 연령에 따라 그 지급 범위의 한도가 다릅니다.예컨대 질문자님이 35세이고 임금이 350만원이며 임금은 5개월치, 퇴직금은 4년치, 휴업수당 2달치를 받으셔야 한다면임금 = 310*3퇴직금=310*3휴업수당=217*2위 금액을 합한 금액만큼 체당금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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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초과근무 1시간 공제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내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봐야 알 일이지만, 석식 시간 등으로 공제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법적으로만 따지면 석식 시간으로 공제된 시간에 근로자가 평소와 다름 없는 근로를 제공했다면 이에 대한 임금도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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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택알바를 했는데 돈을 안 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시해주신 내용만으로 봐서는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의 형태로 보입니다. 즉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있어 노동청의 소관이 아닐 수 있습니다.따라서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는 바, 지급받고자 하는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액사건심판'제도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일반 민사사건이 1심판결까지 최소 7개월 이상 소요됨에 비해 소액사건심판은 이상의 특수성으로 인해 약 30일 소요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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