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단금 신청시 퇴직금 전부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당금"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체당금이란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된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당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2항 본문).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최종 3개월분의 임금)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금3.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또한 체당금은 연령에 따라 그 지급 범위의 한도가 다릅니다.예컨대 질문자님이 35세이고 임금이 350만원이며 임금은 5개월치, 퇴직금은 4년치, 휴업수당 2달치를 받으셔야 한다면임금 = 310*3퇴직금=310*3휴업수당=217*2위 금액을 합한 금액만큼 체당금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