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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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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기 전문가
노무법인 탑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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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 내 코로나 감염 시 급여 자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코로나 감염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다음은 근로복지공단이 지난 4월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업무상질병 판단 기준' 중 일부입니다.(비보건의료 종사자) 바이러스성 질병 같이 비말을 통해 감염되는 질병은 그 발병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업무특성상 불특정다수나 고객응대업무 등 감염 위험이 있는 직업군이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원과의 노출이 불가피한 점이 인정되고 노출 후 발병까지 잠복기간이 확인되며,- 생활공간(가족, 친지) 및 지역사회에서 감염자와의 접촉 등이 없었을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가능 【비보건의료 종사자의 업무상 질병 조사 대상】▪ 해당 바이러스 감염원를 검색하는 공항․항만 등의 검역관▪ 중국 등 고위험 국가(지역) 해외출장자▪ 출장 등 업무상 사유로 감염자와 함께 같은 비행기를 탑승한 자▪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된 동료근로자와의 접촉이 있었던 자▪ 기타 업무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감염환자와 접촉한 자※ 현지법인 근무자의 경우 산재적용 여부 조사 후 산재요양 여부 판단【업무상 질병 인정 요건】▪ 위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로서 아래에 모두 해당하면 업무상질병 인정가능① 업무활동의 범위와 바이러스 전염경로가 일치될 것② 업무수행 중 바이러스에 전염될 만한 상황을 인정할 수 있을 것③ 바이러스에 노출되었다고 인정될 것④ 가족이나 친지 등 업무 외 일상생활에서 전염되지 않았을 것위 기준에 해당하면 산재보험의 보상 대상이 되어 요양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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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속적인 차량사고가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윗선에서 말하는 "빠른 조치"는 권고사직이나 징계 해고 등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권고사직은 본인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니 질문자님도 이것 때문에 질문하시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이고, 징계 해고나 피해가액 손해배상 등을 염두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우선 "빠른 조치"로서 징계 해고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우리 노동법은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 징계의 사유, 절차, 양정(수위)중 어느 하나라도 문제가 있다면 부당해고로 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사고가 날 때마다 점진적으로 징계를 상향하여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며, 그 동안 사고와 관련된 징계가 한 차례도 없다가 돌연 해고조치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피해액 청구의 경우 그 동안의 사고나 금번 사고에 따른 객관적인 피해액을 산정하고 그 가액을 근로자에게 청구, 근로자는 당해 채무를 이행한다는 서면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합의서가 있다는 사실 만으로 급여에서 피해액을 공제하여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상당의 임금 전액불 원칙에 어긋나게 되므로 임금은 전액을 그대로 지급하되, 근로자가 법인 명의 통장 등에 피해액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이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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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병가와 육아휴직을 병행해서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는 강행규정으로서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불리한 처우란 승급에 필요한 근속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는 것도 포함되므로 사업장의 인사관리규정에 별도의 정함이 있더라도 육아휴직기간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이 필요한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것임. (감독 32130-844, '91. 3. 12)따라서 사업주는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호봉 누락 등을 해서는 안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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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과 일할때 고용보험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아래는 관련 행정해석입니다.사업주가 배우자 등 동거친족을 사용하는 경우, 그 동거친족은 일반적으로 공동경영주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다만, 동거친족이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등 사용종속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피보험자격이 인정될 수 있음(고용지원실업급여과-1414, 회시일자 2009-07-27).감사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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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채용결격사유 인사규정 19조 적용가능성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인사규정은 특정 기업의 인사규정으로 보입니다.해당 인사규정(제19조)의 전문이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적시해주신 규정 일부와 질문자님의 상황만 놓고 판단한다면 채용결격 사유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단, 올려주신 규정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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