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샌드위치 휴일에 강제로 연차를 쓰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권한은 근로자에게 있으며, 회사의 일방적인 연차소진 통보에 응하지 않으시고 출근한다면 회사도 차후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