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글날에 출근하라고 그러는데 급여 받을려면 근거 뭐 남겨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하라고 하셨는데, 만약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이라면 한글날에 출근하더라도 가산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설령 5인 이상이라 하더라도, 2020년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되지 않습니다.현재 5인 이하라고 하셨는데, 딱 5명의 상시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이라고 가정한다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공휴일의 임금 지급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은 10인 이상 사업장부터 의무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