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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휴일·휴가
2020년 10월 3일 작성 됨
Q.
회사가 휴업을 선택할지라도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는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의 휴업수당 지급 의무와 동시에 지급 액수가 감경되는 경우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2017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중국인 단체관광 중단조치로 인해 중국 전담 여행사의 휴업시 휴업수당을 전액 감액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서울지노위 2017휴업1).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0년 10월 3일 작성 됨
Q.
근로 종료시점에 퇴사하게 되는 1년의 기간제 근로자는 유급연차휴가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달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11개, 1년 개근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15개, 도합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2020년 10월 3일 작성 됨
Q.
합법적인 근로자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근로자는 쟁의 참여기간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쟁의행위 기간은 그 쟁위행위가 합법적인 쟁의행위라 하더라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44조(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①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②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2020년 10월 3일 작성 됨
Q.
해고당한것이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이라면 해고와 관련하여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적으니 상시 근로자가 5인을 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또한 CCTV로 직원의 동의 없이 직원을 감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제75조(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0년 10월 3일 작성 됨
Q.
회사 사정으로 금요일 강제 휴무. 주급 미지급이 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급을 지급하지 않는 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으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사용자가 자신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일을 주5일에서 주4일로 변경한 것이므로, 주4일에 대해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당연히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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