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시근로자의 수에 포함되는 근로자의 고용형태는 어떤 것들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에게 임금을 받고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가 산정 대상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파견근로자,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도 모두 산정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이 아니라면 친족도 산정 대상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다만 근로자성이 없는 순수한 의미에서의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경우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4항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감사합니다.
Q. 알바인데 명절휴일수당? 명절껴있는 주는 주휴수당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바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30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2020년 현재 공휴일 사업장이 영업을 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는 휴무일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감사합니다.
Q. 처음 약정한 수습기간을 회사가 연장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에 연장과 관련된 규정이 있거나, 근로계약서에서 수습기간 연장에 대해 명시해 두고 있는 등의 제한적인 경우에만 연장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아래는 관련 판례입니다.무릇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근로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를 정식으로 고용하기 전에 일정기간의 수습기간을 두고 그 기간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업무수행능력 및 적성 등의 평가기준을 보다 엄격히하여 해고 및 정식직원으로의 채용여부에 관한 사용자의 재량권을 유보한 경우 그 수습기간의 연장은 계약의 중요한 요소의 변경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행할 수는 없고, 그 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또는 취업규칙 등에 그 근거가 미리 마련되어 있는 외에 그 연장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유효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그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동의나 피고회사 취업규칙상의 아무런 근거없이 원고의 위 수습기간을 일방적으로 연장하였음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때까지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업무수행상의 대인관계에서 다소 불화를 일으켰다고 하나, 그 불화 동기 및 경위, 잔여수습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로써 원고의 수습기간을 연장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수습기간의 연장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서울지법 남부지원 1987. 7. 16., 선고, 87가합390).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