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용증명서'와 '경력증명서'의 용도상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증명서와 경력증명서의 차이를 밝히고 있지 않으나, 근로자가 요구하는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하는 사항만 적어야 하는 점을(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양지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