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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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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기 전문가
노무법인 탑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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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종업원을 1명 고용의 경우 국민연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단점이 있습니다.직원의 급여를 세무서에 신고하고 4대보험에 가입시키면 해당 인건비를 경비처리 할 수 있다는 것과, 사업주의 경우에도 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가입자로 변경됨에 따라 부과되는 4대보험료가 적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직원에 대한 4대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사업주가 부담하는 단점도 있습니다.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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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체불임금 합의서 미준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서 내용을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만약 금액이 3,000만원 미만이라면 소액사건심판이라는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제1조의2(소액사건의 범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이를 제외한다. 1. 소의 변경으로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건2. 당사자참가, 중간확인의 소 또는 반소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인하여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된 사건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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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 달라는 말에 카카오톡 읽씹 하시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한 것 자체가 불법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원하는 계좌로 임금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아래는 관련 조문입니다.민법 제467조 제2항 전단전항의 경우에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채권자의 현주소에는 채권자의 계좌도 포함되므로, 질문자님이 임금을 받기 위해 사업장까지 가야할 이유는 없습니다.만약 사용자가 그러한 이유로 임금 지급을 거부하면 이는 임금체불이며, 체불한 날로부터 지연이자까지 발생합니다.네, 증명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출퇴근 길에 일어난 산재사고이므로 산재처리가 되야하며, 산재처리는 회사의 동의가 없더라도 근로자가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다고 하여 산재처리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니,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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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명절연휴중에 문자로 퇴직권유 를 받을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 권유에 대한 이유를 물어보시고, 분명한 거부 의사를 표하십시오.권고사직의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차후 어떠한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해고의 경우 그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 차후 노동위원회 등에서 다툴 수 있지만 권고사직의 경우 노동법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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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사 후 교육 중 자가격리로 인한 교육미이수 입사취소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이 매우 복잡하여 단언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질문자님께서 해야 하는 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근로계약서 등에 최초 근로 제공일이 언제로 적시되어 있는지만약 교육 기간도 근로계약서상 근로 제공일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미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면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어 실익이 큽니다.실업급여 관련애초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가셔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셔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시고, 회사측의 해고로 인해 비자발적 실업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진술하시기 바랍니다.가까운 노무법인이나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부당해고 성립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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