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급여 달라는 말에 카카오톡 읽씹 하시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한 것 자체가 불법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원하는 계좌로 임금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아래는 관련 조문입니다.민법 제467조 제2항 전단전항의 경우에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채권자의 현주소에는 채권자의 계좌도 포함되므로, 질문자님이 임금을 받기 위해 사업장까지 가야할 이유는 없습니다.만약 사용자가 그러한 이유로 임금 지급을 거부하면 이는 임금체불이며, 체불한 날로부터 지연이자까지 발생합니다.네, 증명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출퇴근 길에 일어난 산재사고이므로 산재처리가 되야하며, 산재처리는 회사의 동의가 없더라도 근로자가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다고 하여 산재처리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니,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