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조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달을 채웠는데 22일 근무하셨다고 하셔서, 9월달 한달을 일하고 퇴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주5일 9시간 근무하셨다면 총 근무시간은 9x22=198시간입니다.연장근무시간은 198-176=22시간입니다.주휴수당은 3주치를 받을 수 있어서 8x3=24시간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마지막 주 근로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정리하면,기본급 176시간x8590=1,511,840연장근무 22시간x8590x1.5=283,470주휴수당 24시간x8590=206,160도합 2,001,470원입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무단결근은 몇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질문과 관련하여서는 우리 노동법이 따로 정하는 바가 없습니다.다만 회사마다 취업규칙으로 무단결근을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고, 실제로도 무단결근이 길어져 근로관계의 존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주가 서면 통보 절차 등을 거쳐 해고한다면 그 해고의 정당성이 대부분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3일 이상의 무단결근을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근거는 없으며, 근로자가 1988.1.12.부터 3일간 무단결근한 외에도 1987.6.경부터 1988.1.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10일을 무단결근한 사실을 아울러 고려할 때 위 3일간의 계속 결근은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서 사용자가 그를 해고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5451)."감사합니다.
Q. 하루 일하고 그만뒀는데 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