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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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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기 전문가
노무법인 탑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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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분기 매출목표 미달시 이미 지급한 1분기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회수하는 조건을 추가한다면 2분기 목표 미달시 기 지급된 인센티브를 회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이라면 회수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임금이 아니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회수하기 어려워 보입니다.말씀하신 PS(Profit Share) 성과급의 경우 임금성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과 이윤이라는 것이 발생할지 발생하지 않을지는 언제나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 지급된 인센티브를 회수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데, 만약 회수할 인센티브 금액만큼 그 다음달 급여에서 차감하여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 전액불 원칙에 정면 위반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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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봉제 1주일 근무시 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제로 계산합니다.'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대의 경우 급여에서 차감하고 주는 것은 임금 전액불의 원칙 위반으로 임금 체불입니다.급여가 그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관련 조문을 첨부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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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로나로 인한 미출근 시 월급 어떻게 되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사업장 외부에서 확진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자로 분류, 근로의 제공이 불가한 상황이라면 사업주의 귀책 사유가 없기 때문에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도 없고,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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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0일 밖에 일하지않은회사도 돈을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을 받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근로관계가 종료된지 14일 이내에 임금이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사업주와 원만히 대화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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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 파견'과 '도급' 아래서 근로자 지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쉽게 말해 파견 근로자의 신분은 '근로자'이고, 도급인의 신분은 근로자가 아닙니다.파견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 신분을 보유하고 있기에 노동법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그래서 많은 사업장에서 외관상 도급계약을 맺고 파견 근로 관계를 감추려 합니다.이를 위장도급이라 하기도 하고, 불법파견이라고도 합니다.불법파견이 적발되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 처벌까지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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