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자 파견'과 '도급' 아래서 근로자 지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쉽게 말해 파견 근로자의 신분은 '근로자'이고, 도급인의 신분은 근로자가 아닙니다.파견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 신분을 보유하고 있기에 노동법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그래서 많은 사업장에서 외관상 도급계약을 맺고 파견 근로 관계를 감추려 합니다.이를 위장도급이라 하기도 하고, 불법파견이라고도 합니다.불법파견이 적발되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 처벌까지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