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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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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기 전문가
노무법인 탑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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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허위 근무 날짜를 말해요....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주장하는 날짜만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해당 근로계약서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근무일에 근로를 제공했다는 증거(사업주의 과업 지시 메세지, 이메일 등)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증거가 없다면 사업주의 혐의 없음으로 조사가 종결될 수 있으니 백방으로 증거를 모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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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의사를 밝힌 근로자가 퇴사성립 전에 무단으로 결근하는 등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하기 위한노력을 게을리하는 경우에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밝히고 인수인계를 불성실하게 한다고 하여도, 무단결근 등을 하는 상황이 아닌 한 노동법적으로는 사업주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사실상 없다시피 합니다.징계를 한다고 하여도 퇴사 시기 이전에 징계가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고, 설령 가능하다 하더라도 곧 퇴사 예정인 근로자에게 큰 손해가 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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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휴일의 유급휴일 전환일정이 기업의 규모에 따라 어떻게 예정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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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 3개월을 끝마치니 월급을 적게 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부터는 서면으로 된 근로계약서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의 명시된 임금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임의로 임금 수준을 저하시킨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그 차액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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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 상 근로일수보다 더 일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의 말이 틀렸습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도 연장근로수당(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있다.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아래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판단과 관련된 행정해석입니다.“사업 또는 사업장의 독립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하나의 법인은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판단합니다. - 다만, 법인 소속 기관이더라도 근로자 채용, 임금 결정 및 지급, 승진·징계 등 인사노무관리와 예산·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사업장에 경영담당자가 정해져 있고 근로조건의 결정권과 경영상 책임이 해당 경영담당자에게 전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회시일 2016.10.06. 근로기준정책과-6224)”다만 말씀드린것과 같이 위탁(아웃소싱)업체 소속이면 해당 위탁업체의 인원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할 것이며, 연장가산수당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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