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시급제 근로자 인데 야간 근무시 시급 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역일을 달리해 계속적으로 근로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익일의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계속 이어지는 경우에는 익일 시업시간 이후의 근로는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의해 당초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이므로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주휴일에 시작된 근로가 역일을 달리해 계속돼 익일의 소정근로시간 종료 후 퇴근한 경우 그 익일의 소정근로 시업시각전까지에 대하여는 전일(휴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연장 및 야간근로에 해당되는 경우 동조에 의한 연장.야간근로수당은 각각 별도 산정)을 지급해야 하며, 월요일 시업시각 이후의 근로는 이를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근기 68207-402, 2003.3.31).”격일제 근로자가 주휴일 전일에 개시해 역일상 휴일까지 근로를 했더라도 이를 전일의 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치 않아도 무방할 것임. 따라서 격일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전일에 근로를 개시해 익일까지 근로를 했더라도 그 익일의 시업시각 이전까지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임.다만,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시작해 익일까지 근로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익일의 시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연장 및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연장.야간근로수당은 각각 별도 산정)을 지급해야 함(근로개선정책과-4304, 2012.8.25).”따라서 전일의 근로가 휴일인 그 다음날까지 이어지더라도 야간수당만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주간 시급의 1.5배만 지급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