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규직인가요? 계약직인가요? 근로계약서 첨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애매하긴 합니다만, 정규직 근로계약으로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시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은 정함이 없음’이라 표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앞의 내용은 연봉액을 정한 계약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아래는 계약해석의 원칙을 담은 대법원 판례입니다.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080 판결)감사합니다.